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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18. 선고 66다2240 판결
[손해배상][집15(1)민,308]
판시사항

신원보증 계약에 있어서 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의 책임관계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간에 연대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책임이 있다 하여도 이를 반드시 연대보증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나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외 8인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 이영석, 정우준, 구재승의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위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이영석, 정우준, 구재승의 각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법정기간경과 후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 2, 3, 4, 5에게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 3, 4들에게 대하여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소비횡령하였다는 금액중 위 피고들이 각자 분배소비 하였다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 피고 각자에게 대하여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 청구에 의하여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주장과 같은 세금을 횡령하기 시작한것이 1958.3.31 부터 이며, 위 1958.3.31은 피고 2의 신원보증인이고 피고 5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이미 사망한 이후 ( 망 소외 1은 1957.6.17사망)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신원보증관계는 일반적으로 상속성이 없고 다만 신원보증인의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 채무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 할 수없다 할것인즉 원고상고 중 피고 2, 3, 4, 5에게 대한 각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 없다하여 각 기각하기로 한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중 피고 6, 1, 7, 8, 9에게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데, 위 피고들에게 대한 원고 청구와 그 주장에 의하면, 「(ㄱ) 피고 9, 1은 1961.3.29부터 1964.3.28까지 사이에 피고 2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였고, 피고 2는 위기간중 금 1,296,861원 50전을 분배 착복하였으니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 2, 9, 1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것이며, (ㄴ) 피고 8, 7은 피고 3을 위하여 1956.6.20부터 1959.6.19까지 사이에 신원보증을 하였고, 위 기간중 피고 3은 금 607,895원 30전(원심이 인정한 금액은 577,224원 50전)을 분배소비하였으므로 위 3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1, 9는 피고 3을 위하여 1961.3.27부터 1964.3.28까지 사이에 신원보증을 하였고, 위 기간중 피고 3은 금 805,240원 80전(원심이 인정한 금액은 755,008원 30전)을 분배소비하였으니 위 피고 3인은 위금액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것이며, (ㄷ) 피고 6, 8은 1956.6.20부터 1959.6.19까지 사이에 피고 4를 위하여 신원보증을하고, 피고 4는 위기간중 금 4,416원 70전을 분배소비하였으니 위 피고3인은 연대하여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8, 1은 1961.3.27부터 1964.3.28까지 사이에 피고 4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였고, 피고 4는 위 기간중 금 713,300원을 분배소비하였으니 위 피고 3인은 위의 금액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같은 원고 청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금액을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책임액을 정하는데에 있어서의 표준액으로 하여 그범위내에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액을 산정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연대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은 적법히 배척하였다) 원고가 청구한바 없는 “피 보증인인 피고 2, 3, 4가 공모하여 횡령한 총금액인 금 9,513,534원 50전을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액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신원보증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에 연대책임이 있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배상채무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책임이 있다하여도 이들 반드시 연대보증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원판시와 같은 원고의 감독상과실과 신원보증인들이 각신원보증을 하게된 경위 및 그신분관계들을 참작하여 원심이 인정한바 와 같은 과실상계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신원보증인들 자신에게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엿볼 수 없으므로, 상고 이유 제3점의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 이정석, 정우준, 구재승의 상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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