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원보증 계약에 있어서 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의 책임관계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간에 연대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책임이 있다 하여도 이를 반드시 연대보증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나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외 8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6. 9. 28. 선고 64나313 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 이영석, 정우준, 구재승의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위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이영석, 정우준, 구재승의 각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법정기간경과 후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 2, 3, 4, 5에게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 3, 4들에게 대하여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소비횡령하였다는 금액중 위 피고들이 각자 분배소비 하였다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 피고 각자에게 대하여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 청구에 의하여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주장과 같은 세금을 횡령하기 시작한것이 1958.3.31 부터 이며, 위 1958.3.31은 피고 2의 신원보증인이고 피고 5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이미 사망한 이후 ( 망 소외 1은 1957.6.17사망)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신원보증관계는 일반적으로 상속성이 없고 다만 신원보증인의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 채무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 할 수없다 할것인즉 원고상고 중 피고 2, 3, 4, 5에게 대한 각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 없다하여 각 기각하기로 한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중 피고 6, 1, 7, 8, 9에게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데, 위 피고들에게 대한 원고 청구와 그 주장에 의하면, 「(ㄱ) 피고 9, 1은 1961.3.29부터 1964.3.28까지 사이에 피고 2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였고, 피고 2는 위기간중 금 1,296,861원 50전을 분배 착복하였으니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 2, 9, 1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것이며, (ㄴ) 피고 8, 7은 피고 3을 위하여 1956.6.20부터 1959.6.19까지 사이에 신원보증을 하였고, 위 기간중 피고 3은 금 607,895원 30전(원심이 인정한 금액은 577,224원 50전)을 분배소비하였으므로 위 3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1, 9는 피고 3을 위하여 1961.3.27부터 1964.3.28까지 사이에 신원보증을 하였고, 위 기간중 피고 3은 금 805,240원 80전(원심이 인정한 금액은 755,008원 30전)을 분배소비하였으니 위 피고 3인은 위금액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것이며, (ㄷ) 피고 6, 8은 1956.6.20부터 1959.6.19까지 사이에 피고 4를 위하여 신원보증을하고, 피고 4는 위기간중 금 4,416원 70전을 분배소비하였으니 위 피고3인은 연대하여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8, 1은 1961.3.27부터 1964.3.28까지 사이에 피고 4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였고, 피고 4는 위 기간중 금 713,300원을 분배소비하였으니 위 피고 3인은 위의 금액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같은 원고 청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금액을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책임액을 정하는데에 있어서의 표준액으로 하여 그범위내에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액을 산정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연대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은 적법히 배척하였다) 원고가 청구한바 없는 “피 보증인인 피고 2, 3, 4가 공모하여 횡령한 총금액인 금 9,513,534원 50전을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액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신원보증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에 연대책임이 있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배상채무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책임이 있다하여도 이들 반드시 연대보증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원판시와 같은 원고의 감독상과실과 신원보증인들이 각신원보증을 하게된 경위 및 그신분관계들을 참작하여 원심이 인정한바 와 같은 과실상계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신원보증인들 자신에게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엿볼 수 없으므로, 상고 이유 제3점의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 이정석, 정우준, 구재승의 상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