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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2002. 10.경부터 회장으로 근무하며 I과 J, K 등을 월급 사장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H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여 오다가 2006. 4.경부터는 직접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2. 7. 22.경부터 2009. 8. 30.경까지 H의 경영지원실 이사, 상무를 거쳐 전무로 근무하면서 회계, 자금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0. 6.경부터 H의 경영지원실 부장,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H는 항공기와 군납물자 조종 시뮬레이터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2. 12.경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아 국방부의 중기사업계획을 열람할 수 있고, 2006년부터 2013년경까지 국토해양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의 정부부처로부터 총 9,395,047,000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1년도에 37,836,450,211원, 2012년도에 32,872,663,829원에 이르는 업체이다.

1. 가공거래,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H 자금 담당 전무인 피고인 B, 이사인 피고인 C과 함께 H의 거래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거래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 또는 H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02. 10. ~ 2002. 12. 대전 유성구 L 소재 H에서, M이라는 회사로부터 58,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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