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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경부터 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1. 3.부터 C의 이사, 부사장을 거쳐 2011. 3.경부터는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A은 C의 계열사들로서 C에 라면 스프 원료인 농산물 등을 납품하는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2017. 8. 28. F 주식회사로 회사명 변경, 이하 ‘D’이라 함) 및 C에 라면 포장 박스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G(2017. 8. 16. 주식회사 H로 회사명 변경, 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로도 근무하면서 각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이 라면 등 식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 원재료와 포장박스 등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계열사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G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이 C에 납품하는 물품들을 마치 서류상 회사(일명 ‘페이퍼 컴퍼니’)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피해자 회사들이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납품 대금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빼돌리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이에 피해자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07. 10.경 D 공장장인 I에게 피고인 A이 투자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03. 9.경 법인 설립은 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직원, 사무실 등 일체의 물적 기반이 없어 실체가 전혀 없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라는 회사 명의로 매출을 일으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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