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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합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1. 경 B 계열사로서 농수산물 수탁 ㆍ 도매 및 보관 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ㆍ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이다.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농작물 생산 ㆍ 매수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2011. 말경 B 계열사로 편입되었는데, 인수 전 경영진의 부정행위, 국가 보조금지원 제한 조치, 주 거래처와의 납품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 및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2. 6. 30. 기준으로 당기 영업 손실이 3,803,000,000원에 이르고,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를 3,230,000,000원 초과하였으며 2012. 12. 31.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2,170,000,000원,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를 8,292,000,000원 초과할 정도 여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매우 불확실 하다는 외부감사 인의 감사보고서까지 작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C가 D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D의 부실한 재무구조 및 열악한 자금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C의 법인 자금을 D에 대여하기 위해서는 D의 사업 전망, 현금 흐름, 상환 능력 유무 및 상환계획, 재무구조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조치를 마련함으로써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 회수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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