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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고합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1. 8.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2. 7. 코스닥에 상장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1. 5. 1.경부터 F의 재경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0. 8.경부터 2011. 11.경까지 F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2. 10.경부터 2010. 12. 2.경까지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 렌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회사 상호가 2003. 4.경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가 2005. 3.경 주식회사 I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7. 2.경부터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회사 상호가 2013. 11.경 주식회사 K로 변경되었다. 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03.경부터 위 I, J의 각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 인출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06.경부터 독일에서 임플란트 시술 의료기기인 키레이저(Key Laser)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영업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실제 판매에 앞서 먼저 성능테스트(위와 같이 성능테스트를 거치는 기기를 F에서는 ‘데모용’이라 불렀다)를 거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데모용으로 제공되었던 중고기기의 재고가 점점 쌓이게 되자 해당 중고기기를 이른바 ‘재상품화’ 작업을 통해 새 제품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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