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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11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건축 내외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F은 2012. 5. 24.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타워부)를 총액 158억 7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G은 위 공사의 관리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6.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K과 위 공사 중 석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K에게 “4억 원에 대한 세금을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F에 청구하면, F에서 돈을 송금해 줄 예정이다. 돈이 들어오면 세금 등을 제하고 현금으로 만들어 돌려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13. K으로부터 4억 7,4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J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8. 중순경 K으로부터 4억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각 2억 원씩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법인자금 4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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