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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6나719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15. 피고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F’이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미장방수타일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조적공사’라 한다)를 대금 75,0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특약사항으로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의 추가는 없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 F의 지배인 E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피고 B의 대표이사임을 자처하며 이 사건 공사를 지시감독하였고, 피고 B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양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적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2. 초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E과 사이에 석재공사 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 한다

)를 대금 35,000,000원에 추가로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조적공사 및 석재공사 대금으로 합계 84,55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창원시 진해구 D빌라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공사 대금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조적공사 및 석재공사의 실질적인 하도급인으로서 원고를 지시ㆍ감독하며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인 피고 F과 연대하여 이 사건 조적공사 및 석재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적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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