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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183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8,400,000원

나. 피고 C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5. 12. 3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지상 빌라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 한다)를 대금 6,71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E은 2016. 2. 2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울산 울주군 G 지상 빌라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G 공사’라 한다)를 대금 6,93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 B 및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C의 E에 대한 이 사건 G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F 및 G 각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F 및 G 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E에게 이 사건 G 공사를 통하여 신축되는 빌라 중 1채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E에게 울산 울주군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2015. 12. 31.자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E은 2016. 4.경 피고 B로부터 울산 울주군 J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J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E은 이 사건 J 공사를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석자재를 수입가공하였는데,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J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당하는 바람에 1,2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바. E은 2016. 9. 14.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F, G 각 공사대금 채권 및 이 사건 J 공사 관련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9. 19.경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 B는 2017. 1. 26. 대물변제 명목으로 E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채권자 K,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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