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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23 2018가합11356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거제시 M리 일대에서 단독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시행사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게 공사비 등 명목으로 2017. 1. 17. 22억 4,000만 원, 2017. 6. 13. 3억 8,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7. 12. 21.경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N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8. 3. 21. 이 법원 O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3. 28.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순번 피고 유치권 신고일 총 대금(원) 미수금(원) 채권 발생 원인 1 B 2018. 8. 7. 32,700,000 22,700,000 전기공사 2 C 2018. 8. 7. 60,000,000 11,000,000 위생설비공사 3 D 2018. 8. 7. 229,000,000 44,000,000 석재공사 4 E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

2018. 8. 7. 121,000,000 54,318,184 전기공사 5 F 2018. 8. 7. 12,618,700 12,618,700 건축자재 납품 6 G 2018. 8. 7. 30,300,000 7,599,000 냉난방기 설치공사 7 H 2018. 8. 7. 6,539,090 6,539,090 가설재 임대료 8 I 2018. 8. 7. 14,506,300 14,506,300 모래, 시멘트 등 납품 9 J 2018. 8. 7. 35,000,000 27,600,000 도장공사 10 K 2018. 8. 7. 156,000,000 31,000,000 미장, 방수, 조적공사 11 L 2018. 9. 5. 240,000,000 240,000,000 창호공사 등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P에게 건축자재를 납품 또는 가설재를 임대함으로써, P에게 아래와 같이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각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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