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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62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9.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내지 7,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1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D빌라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타일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조적공사’라 한다)를 대금 7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쳤는데, 당시 시공사인 피고 C의 지배인 E은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피고 B의 대표이사임을 자처하며 위 공사를 지시감독하였고, 피고 B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양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적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2. 초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E과 사이에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 한다)를 대금 35,000,000원에 추가로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조적공사 및 석재공사대금으로 합계 84,55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조적공사 및 석재공사의 실질적인 하도급인으로서 원고를 지시ㆍ감독하며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인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적공사 및 석재공사대금 합계 110,000,000원 중 기지급금 84,5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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