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도급받은 다가구주택 공사 중 조적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다.
1) 당진시 B 지상의 다가구주택 공사의 조적공사, 공사대금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평택시 C과 D 지상의 다가구주택 공사의 조적공사, 공사대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평택시 E 지상의 다가구주택 공사의 조적공사, 공사대금 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평택시 F 지상의 다가구주택 공사의 조적공사, 공사대금 4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평택시 G 지상의 다가구주택 공사의 조적공사, 공사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08. 11. 21.경부터 2013. 2. 8.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4,610,000원을 공사대금조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대금지급각서의 작성 원고는 2013. 11. 29.경 피고 회사를 찾아가 당시 H으로 재직하고 있던 I로부터 공사대금 잔액이 24,000,000원이며, 이를 2014. 3. 말일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24,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확한 정산과정을 거쳐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작성과정에 피고를 대표할만한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