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5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9. 10.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세종특별자치시 D’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E동, F동의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6. 7. 5.부터 2018. 4. 2.까지, 계약금액은 단가로 정산하고(벽체 1㎡당 35,000원, 바닥 1㎡당 25,000원, 상부 자바라 몰딩 1m당 35,000원, 창대 1m당 7,500원씩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 공사대금은 월말 마감 후 15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석재공사 중 55,126,175원 상당의 공사를 한 후 2017. 3. 초순경 벽체 280㎡를 남기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석재공사 중 남은 공사를 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남은 공사대금 16,126,175원(= 55,126,175원 - 3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합의된 금액이라고 자인하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17. 3.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석재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중단함에 따라, 피고는 대체인력비용 40,090,000원, 잔여시공 및 하자보수 비용 11,290,000원, 방충망이 석재에 걸려 열리지 않는 하자 보수비용 3,8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한편 피고는 원고 대신 이 사건 석재공사의 지게차 사용료 1,416,25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위 공사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