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B(2019. 1. 2. 사망)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도장, OTP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8. 10. 2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아는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면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통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 도장, OTP카드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건넸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사회 후배인 피고인 G에게 건넸다.
피고인
G은 2018. 10. 말경 대전 중구 선화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회 선배인 피고인 H로부터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A 명의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H에게 건넸다.
피고인
H는 2018. 10. 말경 대전 동구 부사동 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사회 친구인 B으로부터 “아는 지인이 신용불량자인데 통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A 명의의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넸다.
B은 201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H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A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함께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