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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06 2014고단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출구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2개(C, D)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출구앞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F, G)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2장, OTP카드 2장을,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출구앞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I)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출구앞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통장 1개(K)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9권 제604쪽)에 의하면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나은행 C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1권 제131, 146쪽)

1. 금융자료회신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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