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15.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5. 광주 남구 진월동 312-10에 있는 남광주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3. 7. 23.경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23. 광주 서구 I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중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다.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중순경 전주 완산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라.
2013.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9. 광주 서구 I건물 D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마. 2014. 4.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