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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14 2018고단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67]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2017. 2. 중순경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법인계좌(J)를 개설한 다음,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서울행 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2018. 7. 말경 유한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L)를 개설한 다음,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서울행 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71]

2. 피고인 A 피고인은 M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N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2016. 6.중순경 위 N 유한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O), P 계좌(Q), R 계좌(S), T 계좌(U)를 개설하고, 그 무렵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구 속초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M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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