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경 공주시 신관동 일대에서, D로부터 ‘신용이 안되어서 그러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E)와 우리은행 계좌(번호 : F)의 각 통장,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1. 25.경 공주시 신관동 일대에서, D로부터 ‘신불인데 통장이 필요하다,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G)의 통장, 직불카드,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