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7 2019고단1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5.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통장과 대포폰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통장 1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메모리 1개, 선불휴대전화 1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교부하고, 그 때부터 2017. 4.경까지 C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강남구 소재 ‘F’ 카페에서, G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명의자 1인당 2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각 1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 OTP카드 각 1개, 각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메모리 1개, 선불휴대전화 1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교부하고 G으로부터 4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 '6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통장 1개당 200만 원씩 받았다고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01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알고 있는 지인의 부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