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82. 3. 1. 피고 산하 C중고등학교에 경노무 고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 1.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1968. 12. 12.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1) C중고등학교의 행정실 소속 직원들은 2015. 5. 중순경 ‘원고가 자신들에게 업무 내외적으로 전횡을 일삼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제보하였으며, 2015. 5. 28. 위 행정실 소속 직원 총 5명 중 4명이 연서하여 강원도교육청에 원고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6. 3. 피고에게 학교 및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고, 2015. 6. 8.부터 2015. 6. 17.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하였다.
3)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7. 8. 피고에게 원고의 금품수수 및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의 비위혐의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다. 4) 피고는 2015. 8. 3.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를 의결하였고(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2015. 8. 7.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 결과를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하였다.
5) 이에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8.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2015. 8. 7.부터 2015. 10. 6.까지) 결과를 통보하였다. 6) 이후 피고는 2015. 8. 18.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