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임상교수 임용계약 체결 원고는 2017. 2.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피고와 임상교수 임용계약(임용기간: 2017. 2. 1.부터 2018. 2. 28.까지)을 체결하고, 피고 병원 진료처 외과에서 혈관이식외과 전문의(임상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8. 3. 1. 계약기간을 2019. 2. 28.까지로 한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1) 피고 병원 수술실 소속 근무자들은 2018. 7. 27. 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가 수술실에서 폭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충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고충처리위원회는 2018. 11. 19.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2) B병원장은 2019. 1. 3. ‘원고의 제8회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된 행위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3)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1. 10. ‘원고의 제8회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된 폭언 및 갑질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이고, 피해자가 광범위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적대적인 고용환경 및 조직문화를 형성하였고, 본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위에 인사규정 제68조 [별표 5] 제1호(성실의무위반), 제7호(품위유지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여 원고를 정직 2개월의 징계에 처한다고 의결하였다. 4) 이에 따라 B병원장은 2019. 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폭언 및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5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