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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06282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법인은 방송, 언론 등 미디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피고 C은 2009. 6.경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1988. 4. 1. 피고 법인에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2010년부터 2013. 3.까지 라디오 프로그램 ‘D’를 제작진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1 2011. 5. 31.자 징계 피고 법인은 2011. 5.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가 인사규정 제44조 제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

1. 원고는 2011. 2. 19. 17:00경 ‘5분뉴스’를 진행하던 중 정해진 시간 내에 뉴스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강제로 광고가 송출되는 방송사고를 일으킴. 2. 원고는 같은 날 18:30경 ‘저녁 종합뉴스’를 진행하던 중 약 10초 동안 묵음 후 쉰 목소리로 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고를 일으킴. 3. 원고는 같은 날 19:30경 ‘5분뉴스’를 진행하던 중 정해진 시간 내에 뉴스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강제로 광고가 송출되는 방송사고를 일으킴. 이에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법인은 2011. 5. 25.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초심 징계를 감경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1. 5. 31.경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① 징계’라 한다). 2) 2013. 3. 27.자 징계 가) 피고 법인은 2013. 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당시 피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피고 C은 재심을 요구하였다.

피고 법인은 같은 해

3. 13.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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