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514】 D은 피고인 A과 소년원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네 선후배지간이고, 피고인 A은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이다.

D은 피해자 E에게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구입하여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들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들의 유심칩으로 게임머니 등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한 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4. 10. 22.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인 F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회사에서 고객 상담과 홍보 업무에 필요하니 휴대폰(갤럭시노트3) 1대, 중고폰 2대를 개통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D의 차량 안에서 “인터넷 전화(홈보이) 2대를 개통하라”라고 말하였다.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시가 106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노트3) 및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폰 유심칩으로 1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 결제하고 위 휴대폰들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들의 대가로 D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3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549】- 피고인 A 피고인은 'G'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