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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629
중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7-101에 있는 회기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D이 시가보다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려 하였으므로 그 출처를 확인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의 출처, 매매경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위 휴대폰 2대를 대금 2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판시 휴대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2013. 1. 7. 절도 혐의로 체포되면서 같은 날 경찰에서"2012. 8. 31. 이 사건 휴대폰들을 훔치고, 그 다음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습득, 분실 휴대폰을 산다’는 게시문구를 보고 그 게시물에 게재된 휴대폰 번호인 G로 연락을 하여, 2012. 9. 1. 회기역 부근에서,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매입업자를 만나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53쪽 등 참조). ② 그에 따라 G를 사용하는 피고인 A과 그 남편인 피고인 B은 2013. 1. 7. 경찰 조사를 받았다.

③ 그런데 2013. 1. 7. 피고인 A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서 피고인 A이 2012. 8. 31. 몽골로 출국하여 2012. 9. 6.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사기록 제274쪽 등 참조). ④ 경찰에서는 2013. 1. 10.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인 G와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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