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5고정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는 2013. 9. 초순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고소인 D의 회사인 ㈜E 의 직원으로서 휴대폰 가입 고객을 유치하고 그 고객의 가입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G’ 이라는 상호로 중고 핸드폰 매입 및 핸드폰 관련 대출을 해 주는 사람들 로 서로 친구 관계이고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F, C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F은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명의자 I의 아들), J, K에게 전화하여 “ 휴대 전화기를 추가로 개통해서 팔아 돈을 만들어 주겠다” 고 말하여 위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 받은 다음, 그 인적 사항을 C에게 제공하였다.

C는 2014. 2. 4. 경 경기 남양주시 L 피해자 주식회사 E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용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관을 의뢰 받은 출고가 999,000 우 너 상당의 휴대 전화기 2대( 모델 IM-A890SD)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제공받은 I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휴대 전화기 2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조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 기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F은 이를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 F, C는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2. 10. 경까지 아래 휴대폰 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고 가 합계 15,998,4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6대를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F은 2014. 2. 13. 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남양주시 불상지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폰들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과 함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 주 )SK 텔레콤 통신회사를 속여 티 스토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