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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61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 피고인 B은 E 중고 폰 매매 사무실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F 대리점 주차장에서의 휴대폰 매수 피고인 B은 2015. 10. 7. 15:35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F 대리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지인 H으로부터 가 개통 휴대전화를 팔고자 한다는 F 대리점 종업원인 I를 소개 받아 I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휴대전화가 가 개통되었다고

말하더라도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실제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지 여부, 누구의 명의로 개통되었는지 여부, 통신 대리점에서 정상적인 계약에 의하여 개통되어 매도인에게 휴대전화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써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전화의 개통 명의자, 개통 경위, 개통 대리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 전화기 2대를 12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퀵 서비스를 통한 휴대폰 매수 피고인 B은 2015. 10. 7. 21:40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퀵 사무실에서, 위 I와 통화한 후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대 및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를 매수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가 개통 휴대전화라는 말만 듣고 휴대전화의 개통 명의자, 개통 경위, 개통 대리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 전화기 2대를 109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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