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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19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90]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함께 E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평소 서로 갖고 싶어 하던 차종을 골라 2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4. 23. 02: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자동차매매단지 내 G회사 사무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함께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위에 있던 차량 열쇠 3개를 가지고 나와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간 뒤, 위 차량 열쇠 리모콘을 작동시켜 차량 3대를 찾은 후 그 중 피해자 D 소유의 H BMW528 차량과 I 싼타페 차량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H BMW528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I 싼타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뒤 각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271] 피고인 B은 2015. 3. 29. 21:10경 오산시 J건물 나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동전 합계 약 2만 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천 원, 쇼핑백에 보관 중이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522,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2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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