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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28.선고 2017다282896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사건

2017다282896(본소) 공사대금

2017다28290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아인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카일건설)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나2003510(본소), 2017 나

2003534(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L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 115302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84,343,066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는 L만이 제기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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