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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5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0:40 경 부천시 C 소재 ‘D 호텔’ 프런트 앞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위 호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이런 개 같은 호텔을 다 망하게 하겠다,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는다.

” 라는 등의 욕설ㆍ폭언을 하고, 그 곳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대리석 재질의 가격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호텔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점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9. 07:45 경 부천시 F 소재 ‘G’ 주점에서, 무전 취식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질문하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이리 와 봐, 내가 그렇게 많이 체포됐어도 한 번도 처벌 안 됐다,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집어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에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14:46 경 제 2 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소재 부천 원미 경찰서 유치장 3번 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좌변기를 발로 차고 그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20:30 경 위 경찰서 유치장 1번 방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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