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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16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78] 피고인은 2018. 6. 24. 02: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잔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양손으로 의자 2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40] 피고인은 2018. 6. 24. 02: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주점에서 D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 G에 의해 업무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반항하며 자해하던 중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자 위 F, G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25.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장 앞으로 “( 전략) 연행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도 못 받았고, 자해도 안했는데 자해한다면서 장갑 낀 손가락으로 억지로 입을 벌려 입안을 헤집어 상처가 났고, 길바닥에 눕혀 입을 억지로 벌리면서 몸 여기 저기 타박상과 뒷머리를 크게 다친 사실이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달 26. 13:40 경 부천 원미 경찰서 수사과 H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I에게 “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 자신을) 질질 끌고 가서 뒤통수가 바닥에 쓸렸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와 G은 체포 시 형사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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