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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9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6. 9. 22:20 경 부천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 세 )에게 “ 내가 남자에게 맞고 감금을 당했다.

휴대폰도 뺏겼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 해 달라. ”라고 요청하여 위 D이 112 신고를 해 주자, 그 곳 바닥에 앉아 경찰 도착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E(28 세) 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잡아당기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 왜 신고를 해 주지 않냐

신고를 했는데 왜 장사를 계속 하냐

니네

들 한 패지 ”라고 소리지르면서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카드리더 기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상품들을 위 D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부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발로 순찰차 문을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1:00 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인치된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소재 부천 원미 경찰서 유치장 입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 여, 33세) 가 바닥에 누워 발길질을 하고 머리를 바닥에 들이받는 등의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에 의한 우측 전 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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