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7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10. 7. 21:40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부천 운수 소유의 D LF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3회 걷어찼으나, 위 범퍼가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로 298번 길 ' 상 동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제 1 항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껴안으며 머리를 수회 만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05 경 제 2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부천시 G 소재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 야 씨 발!"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양 발을 바닥에 세게 구르는 등 약 1 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7, 8)

1. 각 수사보고( 목록 1, 10)

1. 각 사진( 목록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손괴 미수),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 각 벌금형 [ 자백, 반성, 국내범죄 전력 없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위 경찰관을 찾아가 진 지하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 탄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