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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7고단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8. 12:03 경 술에 취한 채 부천시 원미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염색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 야! 너 죽여 버릴 거야! 시발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0cm )를 들이대며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14:53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D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던지고, 피고인을 아들에게 인계하여 귀가하도록 하려는 부천 원미 경찰서 D 소속 경장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석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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