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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204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1:40경 김해시 B건물 C호 복도에 이르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수차례 두드린 후 건물 2층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C호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는데, 범행의 일시, 침입의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확고하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그 중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무렵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 감금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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