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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3:0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15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42세) 의 외도 문제로 화가 나, 서너 시간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다발성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2016년 이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 있고, 2017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도 있으며, 2018. 2.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적도 이미 있다.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 성향의 공격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 고 판단된다.

김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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