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674
상습폭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3 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한 것으로,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2. 27. 확정) 의 범행이고,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