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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9 2017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과장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공장으로 와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재를 강원도 철원으로 운송하여 주면, 운송 직후 운송료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채무가 과다하고 임금이 체불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운송계약을 이행 받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경 평해 에서 철원으로 자재를 운송하도록 하고 그 운송료 93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를 운송하도록 한 뒤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료인 합계 6,46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명의 계좌), 수사보고 (D 은행 채무), 수사보고( 신한 은행 채무 합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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