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금형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5.부터 2014. 7. 18.까지 금형 등 물품의 임가공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 대금으로 합계 174,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거래기간 동안 총 208,266,300원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가공 대금 33,916,3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중 상당수가 인수자란에 피고측의 서명이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형태를 띄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총 대금은 인수자란에 피고측의 서명이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한 거래대금으로서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금액이 153,419,200원인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일정기간(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동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의 합계액을 전체 대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의 임가공 대금은 153,419,2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74,35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가공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가공 대금 채권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