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사업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기계장치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애니핫글로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난방기기 등의 제조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난방기기 제조를 위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함)의 공급(조립)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물품 납품의 방식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서 이 사건 물품의 구성요소가 되는 자재들을 조립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 회사에 납품하는 것이었고, 위 자재 중 알루미늄 자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밖의 철판, 스테인레스 자재 등은 원고가 조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물품대금은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개수에 각 물품마다 정해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에스엠경금속을 통하여 2013. 12. 11. 1회, 2013. 12. 23. 2회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위한 알루미늄 자재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제공된 자재를 사용하여 두 차례(이하 ‘1회 납품’, ‘2회 납품’이라 함)에 나누어 피고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7. 피고 회사에 이메일을 통하여 1회, 2회 납품한 물품내역에 대하여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는 원고가 1회 납품으로 ‘1구, 2구 200셋, 1550 4구 31셋, 1150 4구 50셋, 1150 3구 10셋, 740 2구 5셋, 벽걸이 BK 500셋, 1, 2구 스위치판 교체 200개’를, 2회 납품으로 ‘1550 4구 54셋, 1150 4구 62셋, 740 2구 10셋, 740 2구 기둥 32개, 커버 6개’를 각 납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