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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595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판 등 자재를 가공하여 간판 프레임 등을 제작 및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5년경부터 원고에게 간판 프레임 등의 제작을 주문하고 이를 공급받아온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원고에게 피자헛, 농협, 하나로마트의 프레임, 거치대, 스탠드 등 거래명세표(갑 제7호증)에 기재된 물품의 제작 및 공급을 주문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모든 품목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로부터 거래명세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고 거래명세표(갑 제7호증)를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는 미리 발행하지 말아주세요. 검토 후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갑 제7호증)상 금액 합계는 23,766,973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모든 품목의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상 피고가 지급해야 할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6,143,670원(= 23,766,973원 × 1.1)인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143,670원(= 26,143,67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소개한 D과 거래하다가 분쟁이 발생한 것을 핑계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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