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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4. 1.경부터 2018. 12.경까지 ‘C’라는 상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한 사람이자, 영업용 차량인 D 대우24톤단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C’ 소속 운전기사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축분뇨 운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축분뇨는 수분이 많고 미끄러워 운반 도중 도로에 흐르게 될 경우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도로에서 가축분뇨를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 화물차 적재함의 공동 관리자로서, 적재함이 파손되어 가축분뇨가 흐르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0.경 화물차 적재함을 구입하여 약 8년간 사용해오면서 노후 된 적재함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A이 2018. 8.경 다른 적재함에 가축분뇨를 싣던 중 적재함이 반으로 쪼개진 사례가 있어 피고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재함 교체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8.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관설교차로 부근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피고인 A은 화물차의 노후 된 적재함에 흘러내리기 쉬운 가축분뇨 약 17톤가량을 싣고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후 된 적재함에서 가축분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주행 중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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