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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9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고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로, 2011. 3. 17.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타다대우’ 강동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채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게 2011. 3. 25.경 채권최고액 6,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8회분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 55,929,524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1.경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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