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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55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건설업ㆍ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행위 1) 피고인은 2019. 10. 7.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0,000,000원인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경 위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764,432원인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9. 11. 8.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로 공급 가액 합계 823,064,432원 상당인 허위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31. 경 위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1,500,000원인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행위 피고인은 2019. 10. 4. 경 위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0,000,000원인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9. 11. 8.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로 공급 가액 합계 916,0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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