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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53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1.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 C는 F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38,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발급1),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발급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4,17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C는 G을 상대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1,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7,885,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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