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8610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원리금 중 근보증 한도액인 35,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채무자 B은 2010.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 변제로 합계 306,64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 다.
원고가 위 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