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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대여금][집34(3)민,139;공1987.1.15.(792),101]
판시사항

가.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나. 민법 제440조 규정의 취지

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이후 금융통화운영위회원의 결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최고율이 종전 보다 인하된 경우의 적용이자율

판결요지

가. 민법 제165조 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나.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 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은행법 제30조 제1호 의 각 규정은 금융기관의 여신업무를 통제하기 위한 효력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은 대출에 있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최고율을 초과하여 이를 약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연체이자에 관한 최고율이 변경되어 대출시에 약정한 연체이자율보다 내려갔다면 대출시에 약정한 연체이자율은 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위 최고율의 범위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유경희, 전욱, 금병태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65조 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 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하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주채무자인 소외 삼성주물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위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가 규정에 의하여 10년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비추어 주채무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은행법 제30조 제1호 는,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기관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에 관한 결정의 적용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들 각 규정은 금융기관의 여신업무를 통제하기 위한 효력법규로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은 대출에 있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최고율을 초과하여 이를 약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후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연체이자에 관한 최고율이 변경되어 대출시에 약정한 연체이자율보다 내려갔다면 대출시에 약정한 연체이자율은 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위 최고율의 범위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고, 기록중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소외 삼성주물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당시의 약정한 연체이자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연체이자에 관한 최고율에 해당하는 연 2할5푼이었으나 그후 위 최고율은 변경되어 1982.1.14.부터는 위 약정 연체이자율보다 내려갔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은행이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한 이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연체이자율의 범위내에서만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율 변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없이 원고와 위 소외 회사의 어음거래약정당시 장차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관하여 연체이자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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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6.12.선고 85나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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