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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5710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양도인인 파산자 원덕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B은 주채무자 C과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00가소36호), 위 법원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파산자 원덕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B에게 19,991,08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주채무자 C의 항소(춘천지방법원 2000나4672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채권의 양수인 중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 C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채6040호), 2008. 5.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이 C과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나아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 4.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됨으로써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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