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D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주채 무가 연체되기 시작한 2003. 7. 5.로부터 5년이 도과한 시점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주채 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 440조). 다만, 보증채 무가 주 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 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 440조는 보증 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 기 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 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 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 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하는 취지라고 는 풀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 다 카 15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 1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주채 무자인 D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