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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다235528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채무자인 D이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D의 채무는 2008. 1. 2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D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D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또는 구 화의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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