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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059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1. 기재 각 사실(원고가 B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B의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 원고의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 -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누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의 확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개인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제25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5조 제3항).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제32조 제3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원고는 먼저, 수원지방법원 2010개회21550 사건에서 2015. 10. 13.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삼성카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누락하였는바, 면책결정의 효력이 위 채무에도 미치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청구권에 대해서만 미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법률상 강제집행 중지ㆍ금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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