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J의 사주를 받아 J의 행위를 피고인이 한 행위처럼 허위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G, H의 각 원심 법정진술, N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J의 수사기관 진술, 진술녹취록, 접견민원서신, 각 수사보고, 서울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추행을 당한 시기나 횟수를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하였다가 J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며, 그밖에 지엽적인 부분에서 엇갈리는 진술이 많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과 피해자의 각 진술이 이 사건 발생 후 1년 또는 2년 이상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세부적인 사항에서의 진술의 불일치나 기억이 분명하지 못한 점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J과 피고인을 구별하면서 J이 아닌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중요한...